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 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로, 택시의 공급과잉을 막고 적정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조사 용역은 5년에 한번씩 하는데,결과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택시 면허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택시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용역은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하고, 택시의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승객 탑승거리와 시간에다 법인택시의 가동율을 적용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현재 수원시에는 법인택시 27개 업체 1570대와 개인택시 3144대 등 총4714대가 운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