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제도는 상품 개발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각 단계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상품 출시 전 고객의 불만 발생 가능성을 점검해 민원을 예방하는 제도다.
한화생명은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보상성상품부터 제도를 적용하고, 향후 적용 대상을 모든 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현철 한화생명 고객지원실장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수동적,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상품 민원영향평가와 같은 선제적 소비자 보호 정책을 도입해 고객중심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