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은 5년 이내 상환조건으로 자립(지속) 가능성, 공공성 등을 심사해 선정한다.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보증금의 10%는 마을기업이 자체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을 지원을 원하는 기업 또는 단체는 오는 7월7~11일까지 해당 구청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http://se.seoul.go.kr)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02-354-0722, 02-354-0766)로 문의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사회적경제과장은 "빈틈없는 사후지원으로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서울시 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와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개최한 마을기업박람회 및 선정 마을기업 모습. [사진제공=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