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입식품 유통이력실태 집중점검

2014-05-15 11:1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부산 이채열 기자 = 부산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14일까지 국민의 안전한 식탁먹거리 관리를 위해 김치, 명태, 냉동조기 등 수입물품의 유통이력 신고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였으며, 이번점검에서 유통이력 신고에 소홀한 2개 업체를 적발해 경고처분을 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번점검은 종전의 신고 미진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금년 3월부터 신규로 지정된 김치, 냉동꽁치 신고업체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신고제도와 관련한 애로사항 등 현장 의견(VoC, Voice of Customer)을 청취하고 이를 행정 수요자 입장에서 향후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세관은 이번에 제안된 건의사항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해 민원인이 편리한 시간에 상시 방문 및 전화 상담이 가능하도록 세관내 '유통이력 전문상담관'을 운영하고, 업체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컨설팅 실시를 위해 단계별 휴대용 안내책자(브로셔)를 별도 제작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도 부산세관은 적극적인 단속업무와 병행해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유통이력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균형잡힌 행정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통이력 신고제도'란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에서부터 소매단계까지 물품의 유통과정을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 추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