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초 신설된 규제개혁추진 T/F팀이 주관하여 도시·기업분야 실무부서와 함께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A기업에 찾아가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는 기업 애로사항 청취 후 현장을 순회하며 현실태를 직접 체감하고 직원들의 생생한 민생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담당부서의 해소방안 마련 모색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는 ‘기특법’에 의거 농업진흥구역 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지만 농업진흥구역 내 건폐율이 20%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으로 공장증설이 불가능하므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