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엔아이스틸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1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엔아이스틸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에 중요사항를 기재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300마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아이스틸은 지난 2012년 2월3월 이사회를 열고 174억3400만원 규모 토지 양수를 결정했음에도 불구, 같은 달 6일 주요사항보고서에 이 토지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기사"車 부품업체가 바이오를?"…증선위 허위 사실로 '주가 부양' 세력 적발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취소" #엔아이스틸 #제재 #증선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