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첫 공식 사과…백혈병 문제 갈등 해소 실마리 찾나

2014-05-14 18:30
  • 글자크기 설정

삼성 "앞으로 논의 잘 진전되기 바라…반도체 공정과 백혈병 인과관계 인정은 아냐"

반올림 "일단 환영…신속한 교섭 재개 희망"

전문가들 "정확한 보상 기준 나와야봐야겠지만 인당 4억~5억원 돌아갈 듯"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삼성전자가 14일 백혈병 피해자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면서 지난 7년 간 산업재해 보상 여부를 놓고 삼성전자와 피해자 가족·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간 빚어온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지난달 9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유가족, 반올림 측이 공동기자회견에서 △삼성전자의 공식사과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3의 중재기구 구성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삼성은 반올림 측과 중재기구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기도 했지만 향후 당사자인 반올림을 포함해 제3의 중재기구가 정한 기준과 대상에 맞춰 보상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사장)은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믿는다. 반올림에서 당사자와의 직접 협상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제3의 중재 기구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논의가 잘 진전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다만 이 사장은 반도체 제조 공정과 백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7년 간 꺼지지 않은 갈등의 불씨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논란은 지난 2007년 3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 직원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 발병 1년9개월만에 사망한 이후 부친 황상기 씨가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인 '반올림'이 발족됐고 이듬해 4월 삼성전자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4명이 집단 산업재해를 신청하면서 행정소송 등이 잇따랐다.

이후 삼성전자는 2011년 8년 '퇴직 임직원 암 발병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피해 직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과 안전관리를 위한 화학물질 종합진단 및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삼성이 백혈병 산재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반올림과 평행선을 달려왔다.

2012년 9월 삼성전자가 백혈병 문제 관련 대화의사를 전달하면서 지난해 1월 이후 다섯 차례의 실무협의과 본협상(12월)이 진행됐지만 유가족 위임장 공방만 남긴 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월 황유미 씨의 실화를 소재로 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의 개봉으로 삼성의 반도체 직업병이 다시 관심을 모으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 "인당 4억~5억원 보상금 돌아갈 듯"

아직 정확한 보상 기준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산재전문 노무사들은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인당 4~5억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 경우(보상금액의 최저 기준)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의 1300배 해당되는 보상금(일시금 기준)과 △평균임금의 120배에 해당하는 1000만~2000만원 가량의 장례비 △개인별로 발생된 치료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가들은 산재에서는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 측이 유가족에게 8000만~1억원 가량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예측했다. 

노무법인 일송의 배효정 노무사는 "회사 측이 별도의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경우 최저 기준이 되는 산재보상금액에 정신적 위자료가 더해질 것"이라며 "임금 수준이나 가족 수를 고려하겠지만 통상적으로 8000만원 가량의 정신적 위자료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성 노동법률 사무소 김명환 노무사도 "산재냐 아니냐의 판단은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면서 "근로기준법상 재해로 본다면 금액으로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확한 대상과 기준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산재로 인정할 때의 보상금에 회사 측이 1억원 가량의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한다고 봤을 때 1인당 4~5억원 가량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 1월 기준으로 반올림에 접수된 피해자는 151명에 이르며 그 중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삼성의 입장 발표에 반올림과 심상정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올림 측은 "삼성이 이번 발표를 첫걸음 삼아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로 이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며 △지난 5개월 간 중단돼 있었던 반올림과 삼성의 교섭을 빠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 △반올림을 교섭의 주체로 분명히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심 의원도 "삼성전자가 사과와 함께 해결의지를 밝힌 만큼 피해자 가족 및 반올림과 성실히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최종 매듭지어지기를 바란다"며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또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성심껏 돕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