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요양병원 원무부장으로, 환자들을 상담,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면서, 무연고 정신질환자 20여명을 정신요양원등으로부터 인수받아 전북 김제, 강릉 등 전국에 위치한 요양병원 13곳을 변경해가면서 피해자들을 입, 퇴원 시키고, 피해자들의 수급비 통장을 보관하면서 2009년 4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기초생활 수급비 2억 7천만원을 횡령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병원에 입원하면 시, 군, 구청에서 의료급여가 지급되고, 기초생계비, 장애 수당 등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피해자들에게는 장애 정도 등에 따라 월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의 수당이 지급되었다.
피의자는 요양병원 원무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무연고 정신질환자 기초수급대상자의 수급관리지정자로 지정받았고 5년 동안 관련기관에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계속 자신이 관리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타병원으로 전원 시켰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피의자는 환자를 퇴원시킬 것이 두려워 피의자에게 적극적으로 간식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신생병원 등 공실이 많은 병원을 상대로 피해자들을 입원시켰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위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고, 대상 병원과의 연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