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고쳐야할 5가지 병폐②] 지나친 신분보장으로 복지부동

2014-05-1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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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실명제와 같은 공무원 안전실명제 도입도 제기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관료사회의 대표적 불신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것이 ‘철밥통’이다. 철로 만들어서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 밥통이라는 의미인데 어느 순간 공무원을 지칭하는 단어로 각인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도 자신의 주어진 일만하면 된다는 ‘복지부동’의 자세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 변화가 적고 안정적인 급여와 처우개선이 공무원의 두뇌를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철밥통 지키는데 우선하고 튀는 것보다 피해 가는게 중요한 공무원들의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전 관리·감독 뿐 만 아니라 사후에 발생하는 문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치권과 경제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거론하는 ‘공무원 안전실명제’가 대표적 개선방안으로 주목 받는다.

법안실명제나 정책실명제와 같이 공무원도 맡은 업무에 대해 누수나 오류가 발생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세월호 사고 외에도 각종 대형 참사나 과실이 발생하면 공무원은 책임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집행에서 과실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재정적 파산까지 감수할 정도의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전문가는 “안전실명제에 따라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부 구상권을 행사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보다 근본적으로 공무원 신분보장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공무원 철밥통을 깨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무원 신분보장제 철폐까지 거론되며 강도 높은 개혁안을 청와대에 요구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은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세월만 지나면 승진하고 월급 오르고 다 된다는 무사안일, 복지부동 의식에 빠져 있다”며 “공무원 특혜를 없애고 일하는 관료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신분 보장제는 철폐하는 것이 맞다”고 역설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이에 대한 근절을 위한 법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피아 청산을 위해 퇴직 고위 관료 취업이력을 공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우리 관료 사회는 실력보다는 나이와 경력이 ‘벼슬’이라는 자조까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고시 출신 젊은이가 관료사회에 들어오면 너나없이 철밥통 의식에 젖어드는 악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분보장제를 과감하게 완화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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