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제6회 지방선거에서 시·도 지사와 교육감 각 17명, 구·시·군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시·도 의원 789명, 구·시·군의원 2898명, 교육의원 5명(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 등 모두 3952명을 선출한다고 발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정당과 후보자 기호를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의 경력·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을 공개한다.
후보자 공식 선거 운동은 22일부터 가능하고, 일반 유권자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문자 메시지 이용을 제외한 방법으로 같은 날부터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지난 13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북지사 후보 선출을 끝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대진표를 완성한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여파 속에 진행되는 만큼 조용한 선거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으로선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박근혜 정부 국정 동력을 좌우하는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새정련 역시 선거 결과에 따라 제1야당으로서의 정치적 입지와 당내 지형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후보 등록을 앞두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체제 가동에 들어갔다.
또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안전 관련 대책을 전면에 내세운 지방선거 공약도 발표했다.
16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이 마무리 되면 각 후보들은 21일까지 선거벽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22일부터 선거기간이 시작되면서 유세차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연설 등이 가능하다.
이인복 중앙선관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내고 “불법 선거운동 조직,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금품 수수나 비방·흑색선전 행위도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