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고객정보를 재가공해 불법 유통한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가 경찰에 적발됨에 따라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대부업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직권검사 대상은 총 163개로 이 중 대부업체가 79개, 채권추심업체가 47개, 중개업체가 4개(겸영업체 33개)다. 163개사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가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고금리, 부당 채권 추심 등에 집중됐던 금융당국의 대부업 검사가 고객정보 보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대부업 검사실을 신설하고 직권검사가 가능한 대부업체를 연간 65~70개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