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밀집지역의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구에 따르면 새로 만들어진 주차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으로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다.
이 사업을 신청한 자투리땅 소유자는 구로부터 주차면 1개당 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또 주차수입금을 지급받거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자투리땅 소유자는 해당 땅을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해야하며 자신의 차량을 주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사업 신청은 구청 교통행정과(☎02-330-1820)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노원구 하계1동 주차장 조성 전[사진제공 =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주차장 조성 후[사진제공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