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선원 [사진=YTN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세월호 침몰 당시 다친 조리원을 보고도 기관실 선원들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실 선원들로부터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조리원 2명이 3층 통로에서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다친 것을 보고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이에 합동수사본부는 기관실 선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으며, 이준석 선장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