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양평군은 다음달 15일까지 쌀소득ㆍ밭농업ㆍ조건불리 직불제 참여 농가를 모집한다. 참여 대상은 쌀소득직불제의 경우 2005~2008년 1회 이상 쌀소득직불금을 수령한 자이다. 대상 토지는 1998∼2000년 논 농사를 지은 논(1000㎡ 이상)이다. 단, 하천구역 농지,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는 제외된다. 밭농업직불제는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농작물을 경영하고 있는 밭이다. 관련기사양평군, 올해 10대 뉴스 선정…'1위는 양평도서관 개관'양평군, "양평 빛낸 10대 뉴스 뽑아주세요" 조건불리직불제는 실제 경작관리, 농지관리 의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농가는 거주지 읍ㆍ면사무소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접수해야 한다. #농가 #모집 #양평군 #직불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