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손보협회에 따르면 2014년 1분기(1~3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등 상위 5개 손보사를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 2895건 중 신청 전후 소송을 제기한 104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3.6%였다.
분쟁조정신청제도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사와 소비자의 거래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조정 결정을 양측이 모두 수용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
보험사와 관련된 분쟁조정신청은 보험 모집, 계약 성립 및 실효, 고지의무 위반,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장해등급, 보험금 지급 지연 등이 주된 사유다.
분쟁 관련 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동부화재(7.3%)로, 이들 대형사 중 유일하게 5%를 웃돌았다.
이 기간 673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동부화재는 분쟁조정신청 전 고객을 상대로 45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고객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분쟁조정신청 전 2건, 후 2건 등 4건에 불과했다.
분쟁조정신청 후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곳 역시 동부화재 한 곳밖에 없었다.
나머지 손보사별 소송 비율은 LIG손보(3.5%), 삼성화재(2.4%), 현대해상(2.3%), 메리츠화재(1.4%) 순이었다.
삼성화재의 경우 분쟁조정신청은 80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소송 건수는 19건을 기록해 동부화재와 대조를 이뤘다.
삼성화재와 동부화재를 제외한 대형사의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현대해상 618건, LIG손보 519건, 메리츠화재 280건 수준이었다.
동부화재는 자사의 소송 비율이 높은 이유로 경쟁사에 비해 엄격한 보험금 지급 관리 체계를 꼽았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소송 비율이 높은 것은 보험금 지급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한 결과”라며 “느슨한 보험금 지급 관리는 전체 소비자의 보험금 인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경우에 따라 법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