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 대북사업가에 과태료 부과

2014-05-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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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대북사업가가 정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북한주민 접촉 신고를 하지 않고 남북경협 관련 접촉을 한 A씨에게 지난 3월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중국 기업인 상지관군투자와 함께 신의주∼평양∼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A씨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작년 12월 신고 없이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통일부 당국자는 "5ㆍ24조치가 존속하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처럼 일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면 대규모 대북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정부는 현 단계에서 신의주∼개성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참여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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