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기초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천안시 을구 마선거구 이숙이의원이 13일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이의 신청서를 신청했다.
이숙이 천안시 의원은 5월 12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의원 기초선거 여성후보자인 이의신청인에 대한 천안시 을구 마선거구 “1-나” 기호결정은 새누리당 당헌, 당규 내지 지방여성의원 우선 “가번호” 선택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결과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이의신청인에게 천안시 을구 마선거구 “1-가” 기호번호를 부여함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여성의무추천 선거구가 아니라면 공평하게 광역 도의원에 출마한 김장옥의원과 다른 선거구처럼 경선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 누구도 여성인 본 의원이 기호‘가’번을 배정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도, 천안 ‘마’지역은 경선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5월 12일 밤, 등록을 코앞에 두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악독한 강도처럼 ‘가’번을 빼앗아 버리고 ‘나’번을 통보하였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비례대표로 천안시의원에 당선돼 4년간의 의원활동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고, 목소리는 작지만 우리사회와 함께 걸어야할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못다 이룬 활동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안전망을 갖춰나가는 역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그런데 그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무력한 현실 앞에서 분노하게 한다"고도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숙이 천안시 의원은 5월 12일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의원 기초선거 여성후보자인 이의신청인에 대한 천안시 을구 마선거구 “1-나” 기호결정은 새누리당 당헌, 당규 내지 지방여성의원 우선 “가번호” 선택배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 부당한 결과이므로 이를 바로 잡아 이의신청인에게 천안시 을구 마선거구 “1-가” 기호번호를 부여함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여성의무추천 선거구가 아니라면 공평하게 광역 도의원에 출마한 김장옥의원과 다른 선거구처럼 경선의 기회를 부여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 누구도 여성인 본 의원이 기호‘가’번을 배정받는 것은 기정사실인데도, 천안 ‘마’지역은 경선도 이루어지지 않은채 5월 12일 밤, 등록을 코앞에 두고 공천심사위원회에서는 악독한 강도처럼 ‘가’번을 빼앗아 버리고 ‘나’번을 통보하였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비례대표로 천안시의원에 당선돼 4년간의 의원활동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옹호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고, 목소리는 작지만 우리사회와 함께 걸어야할 사람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아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