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관계매수인 매입제한 규정은 상장을 주관한 증권사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운용사에 대해 3개월간 해당종목 편입을 막고 있다.
13일 A증권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와 운용사를 중심으로 관계매수인 매입제한을 없애줄 것을 금융당국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며 "계열 운용사는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뛰더라도 3개월 동안 매매를 할 수 없어 사실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계인수인 매입제한 규정은 삼성SDS뿐 아니라 증시에 '대어'급 IPO 건이 등장할 때마다 논란이 돼 왔다.
삼성생명이 2010년 상장으로 5조원에 맞먹는 공모자금을 모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한국투자증권을 비롯한 삼성생명 주관사는 관계인수인 매입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당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이 규정 탓에 삼성생명 상장 주관을 포기한 회사가 있다는 말까지 돌았다.
물론 증권사 입장에서만 보면 삼성SDS 상장 주관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삼성SDS는 8일 국내외 증권사 20여곳에 IPO를 위한 입찰제안서를 발송했다. 통상 주관사가 받는 IPO 수수료는 공모 물량 대비 1~2%에 이른다. 삼성SDS 시총이 적어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단숨에 100억원 이상 벌 수 있는 셈이다.
이미 장외시장에서도 삼성SDS 시총은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상장 계획이 알려진 7~9일에만 장외 주가가 약 40% 상승하면서 20만원을 돌파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매입제한을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한이 없어지면 증권사는 인수 물량을 계열 운용사에 비싼 가격으로 넘겨 투자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모 미달 때도 마찬가지다. 주관사가 운용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물량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매입제한은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도입했다"며 "업계가 불편을 느낄 수 있겠지만,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