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안성시는 지난 7~9일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금수원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농정 산림 건축법과 관련해 다양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건설자재를 비롯해 컨테이너 전철객차 등을 야적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농지 취득 후 경작해야하지만 휴경으로 볼 수 있는 필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컨테이너 등의 건축물과 수영장 물건 적치 등의 시설물이 임야에 설치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 14조(산지전용허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별도의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20여 개 동과, 파이프 임시창고 10개 동 및 증 개축 건축물 30여 개동은 현재 관련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로 확인 된 구체적 불법사항과 정확한 면적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밀조사가 필요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주일 후면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