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내 점포주택지는 건축주가 수도권내 전세난 등을 이유로 전세가가 폭등하자 불법으로 가구수를 증가시켜 임대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청라국제도시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1필지당 주택은 3가구까지 가능하나 일부 건축주는 가구수를 5-7가구까지 분할하여 인근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어 국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점포주택지 가구수 분할 등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지시 이후 미이행할 경우 사직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여 각종 영업행위를 제한할 예정이다.
참고로, 2013년 상반기에 점포주택지에 대하여 1차점검을 실시하여 66건을 적발 이행강제금 2억3252만4천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