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굴삭기 등 공사진입 막아온 목포건설기계연합회 등 제재

2014-05-13 12:00
  • 글자크기 설정

작업시간 제한·굴삭기 임대단가 등 가격 강제 결정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도 과징금 총 800만원 '처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굴삭기·덤프트럭 대여업자들이 설립한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굴삭기 임대단가 등 가격을 강제로 결정해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목포건설기계연합회가 구성사업자들의 1일 작업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고 구성사업자들이 비회원과 공동작업을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연합회 산하 4개 굴삭기협의회(목포권역03C굴삭기협의회·03W협의회·6W굴삭기협의회·08협의회)가 구성사업자들의 임대단가 등을 가격 결정을 준수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목포건설기계연합회는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2012년 12월 말 기준 회원 수가 약 520개 사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중순경 연합회 소속 구성사업자들은 비회원과 동일현장에서 공동 작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했다.

연합회는 2012년 5월경 자신의 구성사업자들과 함께 작업하고 있는 비회원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건설사에 요구해왔다.

특히 연합회와 03w협의회는 2008년 5~6월경, 1일 8시간 작업제를 시행키로 결의하고 이를 건설사 및 자신의 구성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1일 8시간 작업제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작업하는 강제 제도인 것.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배차를 금지했고 구성사업자에게 벌금·제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굴삭기 대여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작업시간·작업 상대방 등을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것은 개별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03C·03W·6W·08 등 4개 기종 굴삭기협의회도 각각 구성사업자들의 굴삭기 임대단가를 결정하는 등 임대단가 결정행위를 저질러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03C협의회 200만원, 03W협의회 100만원, 6W협의회 400만원, 08협의회 100만원 등 과징금 총 800만원을 각각 의결했다.

조성형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 종료일 현재 사업연도의 예산액이 기준”이라며 “목포지역 굴삭기 대여업 시장에서 개별 사업자들이 가격과 사업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 단체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