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저소득가구 노후주택 지붕개량을 지원

2014-05-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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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지원가정을 대상으로 ‘2014년 저소득가구 노후주택 지붕개량 사업’에 대한 접수를 실시한다.

석면을 주성분으로 한 슬레이트 재질의 지붕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되는 위험을 없애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환경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 선정은 본인소유의 슬레이트 지붕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1순위로 하고 타인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가구를 2순위로 하여 총 다섯 가구를 지원, 1개동 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신청주택 사진 ▲신분증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주택 소유주의 동의서 등을 준비해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석면은 호흡작용을 거쳐 인체에 들어오면 15~30년 동안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과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며 1급 발암물질로 환경부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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