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업시설 현대화로 투자비 늘자 조례 개정키로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연천군이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천군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투자비용이 확대되자 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원 이내에서 5천만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연천군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농어업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원 이내에서 2천만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관련기사연천군 율무 알린 더벤티, 지역발전 공로 '감사패' 수상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가평·연천군 추가 지정 #농업시설 현대화 #연천군 #조례 개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