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6월까지 민관 합동단속 추진 -
청주시가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 관련 불법 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최근 자가용 불법 영업행위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는 정기 단속과 수시 단속을 병행하고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청주시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버스, 택시, 전세버스 등 운수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교통안전 점검도 추진한다.
운수회사의 안전진단결과 이행 여부와 운전종사자격 미달자 불법운행 등을 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각종 차량 사고 등의 인재를 예방하고,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