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후보는 “그러나 최근 지역구 안병배 시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 공장의 증·개축의 건축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조례가 최근 다시 개정 되었다”며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주민 의사에 반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는 또 “정부도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 보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5년 8부두, ’17년 이후 1부두를 문화 관광지구 및 공공시설지구를 조성하는 등 친수공원으로 점차적으로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황”으로 “공장의 증·개축을 제외한 기존의 조례가 규제 완화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노 후보는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염원이 담겨 진행 중인 1·8부두 개방 개발이 주민의 의사와 변질 되지 않도록 최근 개정된 조례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권에 필요한 조례개정이 또 다시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의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