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도록 소속 경찰서장은 물론이고 사고처리 담당 경찰 간부까지 음주 사실을 감추거나 '음주순찰차' 사고를 보고 받지 않았다고 밝히는 등 사실 은폐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12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순찰차는 광주 양림동 학강교4거리에서 직진하던 중, 건너편 도로에서 좌회전해 들어오는 어린이집 승합차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과 중국인 관광객 2명, 가이드 1명이 탔고 어린이집 승합차에는 운전기사 1명과 인솔교사 1명, 3~5세 어린이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어린이들을 포함해 9명이 부상을 입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A경사가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이다. A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은 A경사가 '음주순찰차'를 몰며 사고를 낸 사실을 숨기는 데 주력했다. A경사가 소속된 광주 동부서 교통과장은 오후 5시53분경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동부서장 역시 오후 6시16분쯤 언론과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이 아니다.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났다"고 말했다. 동부서장은 두 차례나 더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발생지 관할 경찰서도 감추기에 급급했다. 광주 남부서 교통과장은 "경찰관 음주사고 사실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A경사의 음주사고가 이미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에 보고된 상태였다.
광주 동부서장과 남부서 교통과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미 상급기관에 보고된 내용을 해당 경찰서 최고지휘관과 관할 부서장은 몰랐다는 게 된다. 경찰 보고체계의 문제를 자인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