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유업체 6곳 중국 수출 중단"

2014-05-12 21:29
  • 글자크기 설정

농식품부 "살균유 유통기한ㆍOEM 등록 방식 차이"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중국 정부가 유제품 수출업체등록제를 시행하면서 수출업체 등록을 신청한 국내 우유업체 48곳 중 6곳이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들은 등급판정을 다시 받을 때까지 중국에 우유를 수출할 수 없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등록보류 판정을 받은 6곳 중 4곳은 살균유의 유통기한 문제로, 2곳은 조제분유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 문제로 등록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중국 보건 당국은 국내 살균유 생산업체가 제출한 유통기한(10일 내외)이 생산, 수송, 통관, 소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너무 짧다는 지적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에선 살균유의 유통기한이 14일"이라며 "수출품의 위생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유통기한을 잡았으나 중국 정부에선 오히려 유통기한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등록이 보류된 업체가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즉시 등록시키기로 중국 당국과 협의했다"며 "국내 기준에 맞춰 유통기한을 조절하면 등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해당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검역본부, 유가공협회 등과 중국 측에 제출할 자료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달 중 중국 보건 당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액은 약 69%가 분유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멸균유 등 유가공품의 비중은 17%, 살균유 비중은 약 10%에 그쳤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