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의사자 인정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승객을 구하려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승무원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씨가 의사자로 선정됐다. 12일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주재해 이들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박지영씨는 세월호 침몰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혼란에 빠진 승객들을 안심시키다 결국 자신은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연인 사이인 김기웅씨와 정현선씨도 사고 당시 학생들의 구조를 도왔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보상금 약 2억 원이 지급된다. 의사자는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부여받는다.관련기사SBS '백투마이페이스' SNS 얼짱 강유나 "서클 렌즈 두개 낀다"'안녕하세요' 휘성 "내 성격, 솔직히 재수 없다" #세월호 #의사자 #인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