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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과천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소방서(서장 안선욱)가 12일 주택화재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등에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비치할 수 있도록 소방력을 집중해 홍보에 나선다.
이번 홍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일반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법적 장치로 강제함으로써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를 통한 설치기준도 명확히 하고자 함이다.
소방서는 또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주택 등에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력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안선욱서장은 “매번 되풀이 되는 주택 화재의 인명피해는 작은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며,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위험 요인은 없는지 살펴보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