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가평군(군수 김성기)은 오는 9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인ㆍ허가 또는 신고절차 없이 불법으로 설치된 무허가, 무신고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이다.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위반의 정도가 과도한 광고물은 단속한다. 관련기사경기도, 가평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여울시장·잣고을시장 일원 활성화가평군, 임산물로 미국 시장 수출 첫 출사표 허가대상은 가평군청으로, 신고대상은 읍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 기간 자진신고하면 관련 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평군 #광고물 #자진신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