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시 턴키방식 중단

2014-05-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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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강력하게 추진 중인 지방재정 건전화 시책에 따라 그동안 발주청의 요청에 의거 입찰방법 심의 시에 관행적으로 적용하여 온 대형공사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입찰방법 심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형공사 턴키방식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 계약하는 방식으로 70년대 중동진출을 계기로 건설기술력 제고를 위해 지난 75년부터 국내 도입되어 300억 원 이상 기술력이 중시되는 복합공종공사, 공기단축을 요하는 공사에 적용해 왔으나, 최근 4대강사업, 인천도시철도공사 등에서 턴키 입찰시 담합으로 인한 비리와 높은 비율의 낙찰율로 인한 예산낭비 등 사회적 물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개선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었다.

경남도에서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도 관련부서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물론 시.군 발주 대형건설공사에 대해서도 턴키방식 입찰방법 심의를 중단 결정함으로써 턴키입찰로 예상되는 입찰담합 비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 차단하고 부패방지와 지방재정 건전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설계비 등 선투자 부담완화 및 공동도급 확대 등 도내 업체의 참여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시.군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턴키방식 대형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대안입찰 방식 또는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추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남도 박우식 건설방재국장은 "설계심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있어 심의위원 로비 등 각종 비리 근절을 위해 시민참관, 회의록 공개 등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아울러 국토부 및 타 시.도 수범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함으로서 투명성확보에도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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