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 삶의 질과 복리수준 향상 △사회적ㆍ시장ㆍ공공경제 조화를 이념으로 한다.
다음으로 시장(市長)에게 사회적경제기업간 유기적 협력과 연대를 위한 시책 추진 책무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차별화된 기업운영을 할 것을 명확히 한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협의ㆍ조정 및 관련조직 종합지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개별법으로 규정됐던 각종 국내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도 통합해 알렸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최동윤 시 경제진흥실장은 "그간 개별적인 법적 근거했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조례제정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