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 등 자금 산정방법(예시) >
‣ 고교생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비 853,400 + 구호비(4인×420,000) = 2,533,400원
‣ 고교생이 있는 경우(희생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 생활안정비 853,400+구호비(4인×420,000)+학자금(1인당) 700,200 = 3,233,600원
2) 부상자 가족 : 희생자 지원 금액의 1/2 지급
이후 진행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문의처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 김태석 044-200-6195~6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사무관 박현웅 02-2100-1815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이문수 044-20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