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2014-05-1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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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정부는 5월 11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회의를 개최해 생업활동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에게 생활안정 등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가족은 생활안정비(세대당 853,400원)와 구호비(1인당 420,000원)를 지원받게 되며, 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는 고교생 1인당 학자금 7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부상자 가족의 경우에는 희생자 가족 지원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 등 자금 산정방법(예시) >

1) 희생자 가족(세대원 4인 기준) ※ 희생자․부상자는 세대원 수에 포함
‣ 고교생이 없는 경우
•생활안정비 853,400 + 구호비(4인×420,000) = 2,533,400원
‣ 고교생이 있는 경우(희생자가 학생인 경우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 생활안정비 853,400+구호비(4인×420,000)+학자금(1인당) 700,200 = 3,233,600
2) 부상자 가족 : 희생자 지원 금액의 1/2 지급

  이후 진행일정은, 해양수산부에서 피해가족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자금을 지급하게 되고, 해당 지자체는 피해가족 여부를 확인한 뒤 개인 계좌로 입금하게 된다.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행정지침은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마련해 해당 지자체로 통보하고, 지자체는 5월 15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생활안정 자금 외에도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가족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문의처
(생활안정 등 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사무관 김태석 044-200-6195~6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 사무관 박현웅 02-2100-1815
(긴급복지 지원제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사무관 이문수 044-202-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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