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경선 변수되나

2014-05-1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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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인 정몽준 의원.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사실이 11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후보를 향해 “가족이 엑스맨 같다”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 후보 가족의 잇따른 구설수가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 9일 고발됐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1%라도 높은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서울의 한 구청장 예비후보 캠프를 방문, 막내아들의 ‘국민 미개’ 발언을 언급하며 “아이가 지난번 대학 (진학에) 실패한 재수생”이라며 “어린아이다 보니 말 선택이 안 좋았던 것 같다”고 두둔했다.

김씨는 이날 캠프 방문에서도 “서울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후보는 정 의원”이라며 “정 의원이 후보가 돼야 박원순 시장에게 경쟁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야권은 “가족 관리나 잘하셔야겠다”고 맹비난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김씨의 불법 선거운동이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허 부대변인은 “정치인이 출마를 하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인데, 정 의원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아들의 ‘국민이 미개하다’는 발언에 이어 부인의 불법선거운동까지 고발당한 모습에 서울시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일자 정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정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인지도 불분명하고 설령 위반된다 하더라도 극히 경미한 사안이라는 답변이 있었다”고 잘라 말한 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을 사과하며 경선일까지 반듯한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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