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 제37조(철도차량의 사용내구연한)에서 ‘철도운영자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된 조항은 지난 2012년 12월 18일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된 바 있다. 올 3월 18일에는 정밀진단기관 지정에 대한 시행령 제39조도 삭제돼 사실상 철도차량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열차 장기사용차량 현황을 보면 디젤기관차(내구연한 25년)의 경우 8.3%(24량)가 장기 사용 중이다. 이중 12량은 1978년에 도입됐다. 디젤동차(내구연한 20년) 장기사용 차량은 44.6%로 조사됐다.
이번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운영기관은 서울메트로는 41%가 21~25년 된 차량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전동차들은 각각 1990년과 1991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챠랑은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 정밀진단의 기준, 실시방법 및 사용내구연한의 연장 등 구체적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토록 했다.
이 의원은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무한정 늘려버린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며 “사용내구연한 규정과 정밀진단을 강화해 철도교통에 대한 국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