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MBC는 전화기를 도청해 녹음 파일을 피해자에게 파일 내용을 공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사례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에 사는 40대 이 모 씨는 최근 자신의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을 이 메일로 받았다고 전했다.
이씨는 보름 전 쯤 우연히 잘 모르는 문자 메시지를 클릭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기에 악성 앱이 설치됐다고 했다. 이후 범인은 피해자에게 파일 내용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성 전화 걸어 돈을 요구했다.
지난해 6월 이 앱을 발견한 국내 인터넷 보안업체는 전화 내용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 녹음도 가능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악성 앱의 심각한 점은 실행 여부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감염 여부를 알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는 아예 누르지 말고, 휴대폰 환경설정에서 수시로 악성 앱이 설치돼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