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네이버가 부당 외환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3개월 외환거래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 네이버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월 외환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네이버는 지난 2001년 해외법인 6개를 설립할 당시 3개 법인 투자 과정에서 외환거래 관련 법규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위반 금액은 수 조원대에 이른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네이버는 전일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당국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네이버, 기존 모델 앞지르는 '저비용 고성능' 하이퍼클로바X 신모델 구축네이버, AI 모멘텀 기대감에 상승세 #금융감독원 #네이버 #외환거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