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은 8일 "일부 지역·지방신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시장의 금전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해당 언론사 3곳과 기자를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 언론사는 앞서 김 시장이 2009년 보궐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때 부동산 소유주와 억대의 금전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지인에게서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공증을 거쳐 투명하게 거래했으며 이후 이자를 포함해 모두 상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사실을 왜곡해 편파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드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