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골프존의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43억4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거래강제행위 및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와 관련한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공정위의 발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이 많고, 업계 특성과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많아 그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골프존은 “공정위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스크린골프장 사업주들과의 동반성장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