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국인이 30만원 이상 온라인으로 송금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카드로 30만원 이상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오는 13일까지 예고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규개위 심사는 통상 한달 정도 걸리지만 금융당국은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키로 했다.
지난 3월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드라마에서 소개된 의상을 사기 위해 한국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에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초 금융당국은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단, 카드사와 전자 지급결제 대행업자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내국인이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경우 현재와 같이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자금 이체 때에도 공인인증서를 적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