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관 안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 씨로부터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2년간 총 26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