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룸살롱 황제'에 억대 뇌물받은 경찰 5년 징역형

2014-05-08 09:15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룸살롱 황제'로 불렸던 이경백 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경찰관 안모씨(47)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72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이 씨로부터 유흥가 단속 정보를 알려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2007년 2월부터 2년간 총 26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