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유형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매입, 리모델링 및 국공립․법인 등 증개축, 개보수, 장비비, 장애아보육환경개선 개보수,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장비비 등으로 국비 50%, 지방비 50%가 지원되며, 영유아보육법령에 의거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매입 등은 농어촌 및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동주택단지(500세대 이상), 산업단지지역, 국공립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개소당 5억3백만원까지 지원하며 리모델링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증개축비 지원은 농어촌, 저소득밀집지역,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공단 인근 지역의 영세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하며 개소당 9천9백만원까지, 개보수비 지원은 어린이집의 노후화 및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우선 지원하며 개소당 3천만원, 장비비 지원은 개소당 2백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충북지역에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단체, 직장 등 지원시설 어린이집 223개소와 민간, 가정, 부모협동 등 미지원 시설 어린이집 992개소 등 총 1,215개소가 운영 중이며, 지난 해에는 38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올해 총 10억원의 기능보강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