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찰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공직사회 적폐 엄단’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직사회 내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로 실시된다.
중점감찰 분야는 ▲정치권 줄서기 등 지방선거 관련, 선거중립 훼손행위 ▲공직자․공직자 가족 참여 특정후보지지 행위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행정행태 ▲소극적인 업무처리 행태 및 민원처리 지연․방치행위 ▲국민정서에 반하는 과도한 음주가무, 골프 등 부적절한 언행·처신 ▲비상근무 시간 미준수, 음주 후 시간외, 허위출장 등 복무기강해이 ▲대형공사장, 저수지, 공동주택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상태 등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5개반 30명의 감찰반을 편성해 도 본청, 사업소, 15개 시·군 공직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노출 또는 비노출 형식의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감찰 결과 적발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책할 것이며, 특히, 제식구 감사기식의 온정적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장영수 도 감사위원장은 “세월호 사건 수습과정에서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지방선거를 틈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징계를 내릴 것”이라며 “국민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지난 공직관행을 돌아보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