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매수토지를 도시농업 등 여가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매수토지는 국토교통부가 2004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수한 국유지 중 경작 또는 여가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토지로 63필지 34만3375㎡에 달한다.
국토부가 도시농업에 필요한 토지를 관리위탁 형태로 지자체에 공급하고 지자체는 도시농업공간을 조성해 경작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무상 분양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농업의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도시농업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