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기초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 수준을 상향(정률 30% 추가 공제) △고급승용차ㆍ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강화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 무료임차 추정소득 부과 등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조정했다.
또 시군구 이의신청위원회를 제도화 하는 등 권리구제절차도 강화했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되 장해ㆍ유족 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연금 수령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서만 법률에 위임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