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 사법공조 통해 유병언 차남 혁기씨 강제소환 검토

2014-05-06 14:5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를 강제소환 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6일 소환과 관련해 "불출석에 대비, 미국 FBI와 공조해 소재 파악과 함께 강제 소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미국 FBI와 사법공조와 사법공조에 착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소재가 확인되면 강제 소환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의 혁기씨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까지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