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가상 선물시장을 운영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전 반도파 행동대장 출신 김모(37)씨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한일파 이모(22)씨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주거나 자신들이 개설한 가상 선물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하고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물거래 사이트 서너 곳을 동시에 운영하며 선물거래 중개와 가상시장 거래를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