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부문에 적용되고 있는 안전점검 이력제 및 실명제를 철도 등 여타 부문에도 확대 적용해 보다 내실 있는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5일 저비용항공사인 제주항공 운항현장과 김포공항 관제탑 및 소방대를 방문한 후 관계자들과 만남에서 이 같이 말하며 “"부문별로 실태를 점검하여 조속히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방문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아시아나 항공의 조종사 운항규정 위반,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됐다.
그는 우리사회 전반에 미치는 막대한 악영향과 급격한 나라 이미지 추락 사태를 언급하며 조종사, 정비사, 소방대원 등 관련 종사자들에게 사고예방과 안전 확보에 모든 역량과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항공사의 안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5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항공법을 개정했다”며 “규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대폭 상향할 계획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 규정위반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항공 운항현장에서는 저비용항공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특별관리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정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저비용항공사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해 육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므로 사고대응 매뉴얼을 완벽히 준비하고 평소 반복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실제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몸과 마음이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종사와 소방대원들이 위기상황에서 승객의 생명과 재산을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긍지를 항상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안전‘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이고 안전이 곧 국민행복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