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출연연구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에서는 과학기술 연구 목적의 출연연 특성상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대상 인력활용 규정 중 일부를 면제하고 비정규직 연구인력 고용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획은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고 있는 청년고용 3% 의무, 고졸채용 20% 권고, 채용형 청년인턴제 도입, 지역인재 채용 권고 30% 적용 대상에서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을 제외했다.
또 현재 출연연 연구 인력의 38%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역량의 검증 후 역량을 검증해 정규직 전환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 의원은 여·야를 막론한 국회인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수시 협의는 물론 대정부질문, 새누리당 연찬회, 법안심사와 예산심사 과정까지 모든 기회를 동원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계의 자율성 확대와 여타 공공기관과 차별화된 기준 적용을 요청해 왔다.
민 의원은 지난해 2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인력활용 및 경영공시 등 여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지침을 적용받는 현행법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운법 통과와 별도로 인력, 경영공시, 고객만족도 조사 부문에서 기재부 차원의 자율성 확대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2014년도 공운위에서 의결되는 데 기여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수익창출의 개념으로 출연연을 관리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식창출의 관점에서 육성하고 지원해야할 것”이라며 “이번 인력활용 지침 개선을 시작으로 과기분야 출연연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