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 "삼성, 애플에 1231억원 배상"… 쌍방 일부승소 평결 "서로 특허 침해"

2014-05-03 10:1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 간 2차 특허소송의 배심원단이 2일(현지시간) 삼성전자에 대해 애플 특허 2건에 대해 총 1억1960만달러(약 1231억3000만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 8명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모든 스마트폰이 애플 데이터 태핑(647)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통합검색 등에 대해서는 삼성 일부 스마트폰만 특허 침해했다고 봤으며, 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권에 대해서는 상당수 제품들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다.

삼성과 애플의 맞제소로 진행된 이번 소송 배심원들은 애플에도 일부 배상 평결을 했다. 애플도 삼성의 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449)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고의성은 없다며 배상금은 15만8400달러만 부과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 해제' 등 자사의 5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22억 달러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애플이 카메라 사용과 동영상 전송과 관련된 자사의 특허 2개를 침해했다며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